최근 금융투자세의 도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이 세금의 시행을 연기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투자세 문제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투자세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뜻, 소득세 계산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 ·펀드 ·ETF ·ELS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2025년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뉘며 A그룹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B그룹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공제 후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억원까지는 22%로 과세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 |
A그룹 | B그룹 |
1) 상장주식 등(증권시장 양도분) 2) 공모국내주식형펀드(ETF포함) 3) K-OTC 중소 중견기업 주식 |
기타 금융투자 상품 (해외주식, 채권 매매차익 등 A그룹 외 금융투자상품) |
A그룹 금융투자소득금액 |
B그룹 금융투자소득금액 |
- 이월 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 |
- 기본 공제 5,000만원 | - 기본 공제 250만원 |
= 과세표준 | |
X 세율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 |
= 산출세액 |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국내 상장주식, 채권 등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됩니다.
예시) 국내 상장 주식으로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 기존 : 세금 0원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 : 세금 1,100만원 = (1억원 - 5,000만원) x 22%
2)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1년 지나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A그룹(상장주식, 펀드,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과 B그룹(해외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상계처리 가능하여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4)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펀드, ETF, ELS 등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됩니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단점)
- 국내상장주식: 2024년 말 시세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
- 채권: 현재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250만 원 공제 후 세금이 부과
- 증여 및 양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시 1년 경과 후 양도해야 세금 절감 가능
항목 | 현재 상황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 비과세, 세금 없음 | 5천만원 초과분 22%~27.5% 세금 부과 |
예시 | 1억원의 매매차익 발생 시 세금 없음 | 1억원-5천만원 = 5천만원에 대해 22% 세금 = 1,100원 |
채권 매매차익 | 비과세 | 250만원 공제 후 세금 부과(15.4%) |
국내 주식형펀드 |
비과세 | 과세 대상, 세율 적용 |
K-OTC 주식 | 비과세 | 과세 대상, 세율 적용 |
해외주식 양도소득 |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시세금 절감 가능 | 증여 후 1년 지난 후 양도해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음 |
증여 시기 | 소득세 도입 전 증여 후 양도 세금 절감 가능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증여 후 1년 경과 필요 |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장점)
- 손익 상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다양한 금융상품 간의 손익을 상계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 세금 부담 완화: 배당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따라서 세금 부담 감소
- 건강보험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건강보험료에 영향 없음
- 펀드·ETF·ELS 투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어 펀드, ETF, ELS에 대한 투자 유리
항목 | 현재 상황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
손익 상계 | 다른 금융상품의 매매차익과 손실 상계 불가 | 매매차익과 손실 상계,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
세금 부담 완화 | 배당소득이종합과세 대상, 종합소득과 합산 |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 종합소득과 합산 안 됨 |
건강보험료 영향 |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건강보험료 증가 가능성 | 금융소득세 도입 후 건강보험료에 영향 없음 |
펀드·ETF·ELS 투자 |
종합소득과 합산 시 높은 세율과 건강보험료 증가 | 금융소득세 적용으로 세 부담 감소, 투자 용이 |

주식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금융투자세의 도입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고소득 투자자들은 투자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투자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분산하여 소득을 낮추거나,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투자 상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식시장에 유동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의 위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세가 도입되면 주식 거래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줄이거나, 다른 투자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시장 전반에 걸쳐 거래량 감소와 주가 변동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전체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자신의 투자 전략을 재정비하고, 세금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