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내에만 가능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이 되는 분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 해 하반기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이 방식은 근로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장려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날짜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 2024. 9. 1.~ 9. 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2025. 3. 1.~ 3. 17. |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1. 신청 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인 거주자
2.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2024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4. 신청 제외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규 신청자 (계좌 수령):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 (휴대폰 신청 시 생략)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 수령 1번 → 은행코드 # → 계좌번호 # → 신청 완료
- 신규 신청자 (현금 수령):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 (휴대폰 신청시 생략)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 → 현금 수령 2번 → 신청 완료
- 기존 수급자: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 (휴대폰 신청시 생략) → 신청 1번 → 안내된 전화·계좌번호 확인 후 맞으면 1번, 변경 원하면 2번
2.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모바일 안내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연결
3. 홈택스 (모바일, PC)
- 모바일: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PC: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
-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 전화 상담: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 확인 필요)
▶ 신청안내문 미수령 시
-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 입력 후 신청
- 서면신청: 세무서로 문의 또는 우편 접수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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